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군사기밀 유출 분쟁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울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어제(25일) 울산지검에 수사관을 보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2012∼2015년 KDDX 관련 기밀을 몰래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방위사업청은 대표나 임원이 개입한 정황은 없다며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을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경쟁사인 한화오션은 지난 3월 윗선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HD현대중공업 임원도 개입했다며 고발했고, 이에 HD현대중공업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한화오션을 맞고소했습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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